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청해·아크부대 파견 1년 연장안, 국무회의서 의결 예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文대통령 주재…법률안 1건·대통령령안 11건·일반안 3건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UAE 스웨이한의 군합동항공사령부에 주둔 중인 아크부대를 방문해 장병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18.3.27 송원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견 기간이 2020년까지 1년 연장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을 포함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 3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에는 기존 올해까지 예정된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견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또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양육권자 일방에 의한 아동의 국외 무단탈취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제도가 없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심판절차를 도입하고 출국제한 근거를 두는 내용의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한다.

이 법에 따르면 부모 한쪽이 아동을 무단으로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있을때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최장 1년까지 아동의 출국이 제한될 수 있다.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단체·기업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외에도 상호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예금 등에 대한 대출금 비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한다.
honestly82@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