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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中企대출에 쓸 수 있는 1兆 법원에 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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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법원에 내는 공탁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경우 연간 1조원가량을 중소기업 대출에 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세 기관들은 최근 5년간 매년 700억~1000억원을 법원에 현금으로 공탁해왔다. 지난 6월 말 잔액은 705억원이었고, 2015년 말에는 1075억원이었다. 현금공탁은 채권자인 금융 기관이 돈을 갚지 못한 회사 등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 때 법원에 맡겨두는 돈이다. 법원은 만일 채권자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 공탁금 중 일부를 피해자 보상용으로 쓴다.

문제는 중소기업 대출을 위한 보증재원으로 쓰여야 할 돈이 법원에 공탁금으로 묶여있다는 것이다. 만일 현금공탁 대신 보증보험을 사용하면 금융기관들의 비용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주 의원은 "통상 금융기관들의 보증 배수가 10배 안팎인 점을 고려할 때 매년 700억~1000억원을 보증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중소기업 대출액이 최대 1조원가량을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법무부 등과 협의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현금공탁에 특정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임금 가압류 등 사안에 따라 판사 재량으로 결정된다"고 밝혔다.





최형석 기자(cogit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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