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정부 "특수고용직 27만명 산재보험료 1년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방문판매원·정수기관리원 등 내년부터 산재보험 가입 허용하고

보험료도 최대 800억 내주기로… 기존 가입자 제외, 형평 논란일듯

직원 300명 이하 中企 사업주 포함, 모든 1인 자영업자 가입 가능해져

조선일보

내년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1인 자영업자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내년 7월부터는 방문 판매원, 화물차주 등 특수고용직 27만4000여 명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7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수고용직, 모든 업종의 1인 자영업자, 종업원 50명 이상 300명 이하 중소기업 사업주 등 총 163만9000명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8일부터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인 자영업자는 기존엔 음식점 등 12개 업종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업종 구분 없이 허용된다.

정부는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일부에게 1년간 보험료를 세금으로 대납(代納)해주는 '당근'까지 마련하고 있다. 세금 퍼주기와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고용직 중에서도 일부 업종은 이미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 보험설계사 등 6만명 정도가 가입해 있는데 이들은 대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수고용직의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절반도 80%를 대납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입률 높이려 "내년 보험료 내주겠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부담이 원칙이라 1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주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내게 된다. 하지만, 특수고용직은 사업주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특수고용직은 형식상 개인 사업자이지만 근로자 성격을 지닌 직군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9개 직종(47만명)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 방문판매원, 정수기 등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정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27만4000명도 내년 7월부터 추가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 가운데 실제 가입자는 8만8000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편이라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47만여명 가운데 40만8000여명이 가입하지 않아 가입률은 13.7%(6만4000여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하면, 27만4000여명 전부가 아니라 8만8000여명의 1년 보험료만 대납해주면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관계자는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선별해 1년간 대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1년만 대납한다지만···

하지만 한번 준 복지 혜택을 끊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세금 퍼주기가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본인 부담이 전혀 없는 만큼 가입 대상자 27만4000여명의 대부분이 가입할 가능성도 커서 정부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원 가입할 경우 세금으로 대신 내주게 될 보험료가 연간 700~800억원에 달한다. 또 나머지 절반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사업주에게는 보험료의 80%가량을 대신 납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방안을 담은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데,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한시적으로 산재보험 보험료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금까지 보호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최대한 보험제도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라며 "형평성 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1인 자영업자 등도 특수고용직처럼 대납을 원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정부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새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는 종업원 50명 이상 300명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는 4만3000여명이고 현재 가입 대상이 아닌데 내년 1월부터 가입할 수 있게 되는 1인 자영업자는 132만2000여명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1인 자영업자는 특수고용직보다 상황이 크게 나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라며 "특수고용직만 대납 해준다면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곽창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