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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제주도, 풍수해 피해 농민에 휴경보상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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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농민들이 풍수해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제주도가 휴경 보상 등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가을장마와 태풍, 집중호우, 우박이 연이어 찾아와 복구할 새도 없이 도내 곳곳에서 농작물이 상당수 침수 또는 유실되는 등의 피해가 벌어졌고 병해충 발생 등도 우려되고 있다.

세계일보

제18호 태풍 '미탁'이 제주에 영향을 미친 지난 2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표선읍 토산2리 앞바다에 집채 보다 큰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연합뉴스


도는 13일까지 풍수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를 받고, 22일까지 자체 정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가을장마와 연이은 태풍, 우박 등 전례 없는 이상기후로 어느 작물 할 것 없이 폐작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재난지역에 준하는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32억3000만원을 들여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풍수해로 인해 피해를 당한 농민들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도는 침수 피해 농지에 대해 1㏊당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작물별로 농약 대금을 지원하고 재해로 인해 농작물이 폐작한 농지는 1㏊당 150만원부터 550만원까지작물별로 재해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또 월동 무 등 겨울 채소의 경우 올해 농사를 휴경할 것을 전제로 휴경보상금을 작물별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액수는 생산비의 80% 수준까지다.

특정작물 재배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휴경 보상 대상 작물을 전 품목으로 확대한다.

휴경보상금 단가(㏊당)는 당근 360만원, 양배추 370만원, 감자 480만원, 월동무 310만원, 콩 130만원, 메밀 110만원, 더덕 640만원, 브로콜리 540만원, 적채 380만원, 비트 460만원, 콜라비 750만원. 마늘 860만원, 쪽파 760만원, 땅콩 58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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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도는 파손 비닐하우스 복구 지원, 재해보험금 지원, 농자재 비용 할인 공급 등을 추진한다.

또, 잦은 집중호우 등 상습적인 침수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배수개선 사업비도 확대 편성해 항구적인 배수개선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 수준으로 지원해 주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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