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등재 취소사유에 "'7년 연구' 14일만에 1저자 등록할만한 실적 불가능"
'1저자 문제 없다' 주장엔 "무식해서, 해당 분야 알지 못해 그런 거라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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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을 지낸 서정욱 서울대 교수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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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을 지낸 서정욱 서울대 교수는 4일 조국 법무장관 딸 조모(28)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논문이 취소된 것에 대해 "7년간 이어진 연구를 14일동안 참여해 제1저자로 등록할만한 실적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서 교수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제1저자(조씨)가 기여한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씨는 한영외고 재학중인 지난 2007년 7~8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을 하고 2008년 병리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은 서 교수가 대한병리학회 이사장 재직 중이던 지난 2009년 3월 병리학회지에 등재됐다.
서 교수는 조씨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본인의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해 "위조를 한 적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조씨는) 자기가 열심히 했으니 그럴(제1저자)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이 아닌 걸 어떻게 하느냐"며 "(조씨) 본인이 무식해서, 그 분야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안타깝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 교수는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이 조씨를 제1저자로 등재시킨 장영표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가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한 소명서에 담긴 내용을 묻자 "책임저자가 볼 때에도 '제1저자가 적절한 역할을 못했다'고 평가해 제출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대한병리학회는 지난달 6일 해당 논문에 대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을 받지 않았고, 그런데도 승인받았다고 논문에 허위 기재한 점,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등 세 가지 이유로 논문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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