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지난 1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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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교사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해 검찰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과 27, 지난 1일 조씨를 연달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조씨가 부친 등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2006년, 2017년 두 차례 '허위 소송'을 벌여 100억원대 채권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웅동학원은 조씨 부친 회사에 공사를 맡기면서 은행 대출로 공사비를 조달했는데, 2006년 부도난 부친 회사가 폐쇄되며 대출금을 돌려받기 위한 가압류 등이 이어졌다. 조씨는 2006년 소송에서 이긴 뒤 채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하면서 위장 이혼 의혹을 받았다. 조씨는 소송 당시 학교법인 사무국장을 지냈고, 조 장관은 2006년, 조 장관 부인 정경심씨는 2017년 소송 당시 각각 학원 이사로 재직해 ‘짜고 치는 소송’ 의혹도 일었다. 조 장관 부부의 소송 관여가 드러나면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가압류 소송 대응 문건이 조 장관 자택PC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교사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로 A씨를 1일 구속하고, 또 다른 관계자 B씨에 대해서도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B씨를 심문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씨가 허위 소송, 채용 비리 관련 증거를 없애기 위해 관계자들과 말맞추기에 나선 정황을 포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조씨가 구속되면 조 장관 일가에서는 두 번째 구속 사례가 된다. 검찰은 조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허위소송 등에 조 장관 부부도 관여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를 지난달 구속한 뒤 전날 재판에 넘겼다.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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