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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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오늘(3일)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씨의 구속기일이 만료되는 3일 조씨를 기소했다. 조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허위공시), 증거인멸 교사, 업무상 배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후에도 추가 범죄 사실에 대해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씨는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달 14일 오전 입국과 동시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2017년 7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조 장관 부인과 처남 일가가 코링크PE에 14억원을 투자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조 장관은 조씨로부터 권유를 받고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씨는 코링크PE 총괄대표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각종 투자 관련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코링크PE의 명목상 대표인 이상훈씨와 함께 더블유에프엠(WFM)과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등 투자기업의 자금 50억 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횡령한 50억 원 중 10억 원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측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정 교수를 상대로 첫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 정 교수는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인 오후 5시쯤 귀가했다. 검찰은 출석한 정 교수를 상대로 자녀의 입시 의혹, 가족 투자 펀드 관련 의혹 등에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돌아간 정 교수를 조만간 다시 불러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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