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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檢, 조국 일가 '웅동학원 채용비리' 연루자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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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지난 1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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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사학인 웅동학원의 채용비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조 장관의 동생 조모(52)씨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는데, 조씨는 학교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3일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하는데 관여한 혐의(배임수재)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A씨는 지난 1일 구속된 B씨의 직상급자다. B씨도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자금 전달 종착지로 지목된 조씨의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B씨에 이어 A씨도 구속될 경우 금품을 받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조씨는 부친 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공사를 이유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과 27일, 지난 1일 조씨를 연달아 소환 조사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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