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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진보진영에서도 터져 나온 '조국 사퇴' 촉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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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 "펀드 건은 충분히 넓고 깊은 사건 / 사모펀드 몰랐다는 건 헛된 희망일 뿐"

세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이 진보 진영에서까지 잇따르고 있다. 이전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속해서 조 장관 사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온 김경율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에 이어 경실련 등 진보성향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20년 넘게 회계사 생활을 해온 김 전 위원장은 조 장관을 맹공하는 글을 올리기 전부터 공개적으로 경고성 메시지를 남겨왔다. 그는 지난달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며 “깊이 파라. 펀드 건은 충분히 넓고 깊은 사건이다. 내 경험에 비추어 한국 정치·경제에 구조화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혁신성장, 벤처육성한다고 금산분리 완화, 차등의결권 부여 등 뻘짓하지 말고 이번 수사 제대로 하면 코스닥 등 자본시장 잘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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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연합뉴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은 적폐 청산 컨트롤타워인 민정수석의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아드셨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주목받았다. 진보 진영 내에서 처음으로 조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다음날 바로 김 전 위원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을 겸직했고, 삼성그룹 승계 문제 공론화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 사건 보고서 발표 등을 주도해왔다. 조 장관 역시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달 26일에도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가 석연치 않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조 장관 5촌 조카에 기적과 같이 ‘귀인’들이 나타나 13억5000만원에 산 익성 주식을 40억원에 사주고, 상장사 WFM 주식 53억원 어치를 그냥 줬다”면서 “오촌 당숙(조 장관)은 민정수석이 되셨고, 또 당숙모(정경심 교수)는 펀드에 20억 넘게 태우겠다는 딱 그때를 전후로 한때”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그러면서 “조범동(5촌 조카)이나 익성 이모 부사장 등이 우회상장하고 그럴 능력이나 생각이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9일에는 조 장관이 사모펀드 내용을 몰랐다고 말한 데 대해 “모르는 사람이고 관여한 바 없다는 건 헛된 희망일 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음날인 10일에도 조 장관이 자신의 생존이나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위해 싸울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WFM과 웰스씨앤티 장부를 15시간 정도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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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연합뉴스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원장을 맡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검찰개혁 방안은 대통령과 조 장관이 이미 제시했고 검찰도 수용 의지를 드러냈다”며 “조 장관의 부인 소환조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검찰과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사퇴할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검찰의 의도가 검찰개혁 방해였는지 아니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보다 엄중한 수사였는지 가려질 것”이라며 “상호불신에 뿌리내린 선동적 비이성적 진영대결로 세월을 보낼 만큼 우리 경제와 국제정세가 한가롭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조 장관과 정 교수를 비롯해 코링크PE 관계자 등 7명을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최순실씨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발해 국정농단 사건을 촉발한 진보성향 경제단체다. 윤영대 공동대표는 “정 교수가 자문료까지 받으며 기업의 사업 확장에 이익을 줬는데 조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며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주장할 게 아니라 구속이 먼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8월 말부터 코링크PE와 관련 기업 회계 자료를 분석했다고 한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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