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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檢 “조국 일가 과잉수사 아니다…관련자 많고 증거인멸도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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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는 "재판 보면 궁금증 다 해소될 것"
"법원의 엄격한 사법 통제 받으며 영장 발부받아"

조선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와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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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속한 증거확보가 불가피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수사가 장기화되고, 조 장관 자택을 압수 수색하는 등 검찰이 과잉수사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2일 "자녀입시,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 세 가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입시 비리는 사건 특성상 의혹이 제기된 관련 서류가 많고, 이 서류가 첨부된 지원서가 제출된 기관과 서류를 작성한 기관이 많다. 관여한 사람들도 다수"라고 했다. 또 "사모펀드 혐의도 마찬가지로 관련 회사와 관련자가 다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착수 후 관련자 다수가 해외로 도피하고, 증거인멸 혐의가 확인 돼 추가 압수 수색이 불가피했다"며 "수사팀은 자체적으로도 압수 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엄격히 판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법원의 엄격한 사법 통제를 통해 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 중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검찰은 조 장관 아내 정경심(57)씨의 컴퓨터가 압수 수색 직전 반출된 것 외에도 추가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컴퓨터를 빼돌린) 증권사 직원 김모씨 외에 진행 중인 증거인멸 수사가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웅동학원과 사모펀드에서도 증거인멸 정황이 발견됐다"며 "여러 가지가 발견돼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수사가 장기화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35일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테마별로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는데 의혹에 대한 답도 드려야 하는 사건 특성상 수사지연이라는 표현은 과한 게 아닌가 싶다. 수사는 계획에 맞게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정씨 소환과 관련해서는 "공개 소환대상자가 아니고, 자택 압수 수색 이후 정씨의 건강 상태에 대한 염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또 정씨 소환에 대해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 정씨가 서울중앙지검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갈 경우 불상사가 생길 우려가 있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비공개 소환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당초 검찰은 "정씨가 통상의 소환자처럼 청사 1층으로 출입한다"고 밝혔다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두 차례 경고 메시지 이후 "비공개 소환도 검토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정씨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자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위조 방식과 시점을 특정했다"며 "이 자료를 보면 표창장의 일련번호 등 형식의 문제나 수여 이유 등 제기되는 궁금증이 한순간에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파견된 검사들이 원대 복귀하면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 정상적으로 근무 중에 있고,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 장관 관련) 수사에 참여한 검사는 수사가 마칠때까지 있지 않을까(싶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MBC PD수첩에서 ‘검찰이 정씨 기소 전 특정 언론사에 기소 사실을 미리 알렸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 출입) 기자단에서 정확히 알 것이라고 판단하고, 당시 기소 사실은 법원에서 먼저 공식으로 알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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