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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조국 "국민이 절 꾸짖으면서도 촛불 들어…깜짝 놀랐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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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 적시돼 있지 않다고 들어…가족 모두 절차에 따라 조사받을 것"

"궁극적으로 수사·기소 분리 방향으로 가야…공보준칙에 징계 추가 타당"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보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은 1일 서초동 촛불집회와 관련해 "저도 깜짝 놀랐다. 저의 부족함이나 불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은 실망감을 가졌을 텐데 국민들께서 저를 꾸짖으시면서도 촛불을 드셨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머리 넘기는 조국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머리를 넘기고 있다. 2019.10.1 kjhpress@yna.co.kr



조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역사적 대의를 위해 모이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입건된 것으로 보이는데 통보받은 일이 없느냐'는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질의에 "없다"며 "변호인 말로는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내가) 피의자로 적시돼 있지 않다고 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았느냐'는 질의에 처음에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가, 이어지는 관련 질의에 "통지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소환에 언제든지 협력하겠다"고 말한 데 이어 검찰에 부인의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통화한 데 대해 "당시 장관이 아니라 자연인 남편으로서 전화했다"며 "더 중요한 것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압수수색에 대해 일체의 지휘나 관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신속히 해달라고 말했느냐'는 질의에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고, 처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으니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스스로 오해의 소지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딸의 단국대 의대 논문 제1저자 등재에 대해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 부적절하다"며 "당시 시점에서 저나 아이가 제1저자를 요구한 적이 없고 인턴을 했던 게 사실"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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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청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2019.10.1 kjhpress@yna.co.kr



또한 조 장관은 검찰개혁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당장 분리하지 못한다면 어떤 방향을 모색할지 국회에서 잘 의논해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일제 무단통치에서 해방됐을 때 경찰 다수가 일본 경찰 출신이어서 그들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판단으로 경찰이 검찰의 감독을 받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를 하면 기소할 때까지 유죄에 대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기소할 때까지 확증편향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 확증편향을 해치는 증거를 배제하는 경향이 있어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은 증거나 진술은 배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훼방이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직접 수사하는 부서를 줄이고 경찰에서 1차 수사를 하면 (검찰이) 수사의 적법성이나 보충 수사를 지시하도록 해야지 견제가 이뤄지고 검찰 수사의 적법성도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보고에서) 인권 옹호와 민생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공판부가 강화돼야 한다고 보고했다"며 "현재 검찰에서 80% 이상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검사들이 형사·공판부에 배치돼 있지만,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거의 완벽히 보장돼 있지만, 인권 옹호 문제는 미진하다는 게 국민 생각"이라며 "피의사실 공표 문제 외에도 밤샘 수사나 별건 수사 등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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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단상으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이동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2019.10.1 kjhpress@yna.co.kr



아울러 조 장관은 "현재 공보준칙에 감찰 문제는 있지만, 징계 문제는 빠져있다"며 "그것을 추가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 관행에 많은 비판이 있는데, 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언론을 통해 정보를 유포하는 일종의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장관은 결단을 내려 차관을 위원장으로 수사공보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내용도 거의 확정했다"며 "현재 의견 수렴 과정이다. 이것이 끝나면 가능한 한 빨리 발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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