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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조국 "검찰 공보준칙에 징계 추가하는 게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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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리한 여론 조성 위해 언론통해 정보유포 관행"

연합뉴스

답변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 kjhpress@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김여솔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은 1일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등의 문제와 관련해 공보준칙을 어길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현재 공보준칙에 감찰 문제는 있지만 징계 문제는 빠져있다"며 "그것을 추가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공보준칙과 관련해 "예외적인 (혐의사실) 공개 사유가 있는데 엄격히 하는 게 원칙이다. 공보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언론과 접촉할 수 있다"며 "(위반 시) 감찰하고 공개 경위 내용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검찰 수사 관행에 많은 비판이 있는데, 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유죄 심증을 대중적으로 확산해 이후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언론을 통해 정보를 유포하는 일종의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장관은 결단을 내려 차관을 위원장으로 수사공보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내용도 거의 확정했다"며 "현재 의견 수렴 과정이다. 이것이 끝나면 가능한 한 빨리 발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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