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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문희상 국회의장, 檢에 패스트트랙 관련 진술서 제출…한국당 의원 소환 압박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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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서면 진술서 통해 "바른미래당 사보임, 불법 아니다"
한국당은 "文의장부터 조사받아야" 입장⋯與 "조사 받으라" 압박 커질 듯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 측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출석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그동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바른미래당의 불법 사·보임'을 결재한 문 의장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경찰과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아왔다.

조선일보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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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계자는 이날 "문 의장이 지난 24일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도 밝혔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면 진술서에는 국회 사개특위 사·보임이 김관영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요청에 국회 관례와 국회법에 따라 이뤄졌고, 불법이 아니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 4월 25일,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권은희·오신환 의원을 사보임 시켰다. 당시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오 의원과, 공수처법을 더 검토해야 한다고 한 권 의원을 본인들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강제로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는 임시회의 경우 회기 중에 상임위원을 사·보임 할 수 없다는 국회법 48조6항을 근거로 "사·보임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보임인 원내대표 고유의 권한"이라면서 불법이 아니라고 했다. 당시 문 의장은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사·보임 신청을 의장이 불허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문 의장이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검찰 조사를 받은 만큼, 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고소·고발권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여당의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7일 고소된 한국당 의원 60명 중 20명에게 다음 달 1~4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출석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그동안 한국당은 '야당 탄압', '남탓'으로 일관하며 경찰 소환에 불응해 왔다"며 "국회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고 자진 출석해 수사에 응하라"고 했다. 이에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으로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은 문희상 의장의 불법 사보임 결재로 시작됐다"며 "문 의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도 '문 의장을 조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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