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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수돗물 유충 사태

인천 '붉은 수돗물' 탁도계, 상수도사업본부가 일부러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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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이 ‘붉은 수돗물’ 사태가 벌어졌을 때 수돗물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계’를 임의로 껐던 것으로 드러났다. "탁도계가 고장났었다"는 환경부 중간발표와 대치되는 결과다.

조선일보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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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촌정수장 소속이었던 A씨 등 2명을 공전자기록 위·변작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B씨 등 5명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올해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서, 남동구 수산정수장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전환’을 하며, 공촌정수장의 탁도를 측정하는 기계 작동을 임의로 끈 혐의를 받고 있다. 탁도계가 가동을 멈추면 기계에 표시되는 탁도 수치 그래프는 일시적으로 정상으로 표시된다.

공촌정수장 탁도계는 수돗물 탁도 수치가 0.12NTU 이상일 때 경보음이 울린다. 공촌정수장 탁도는 평균 0.07NTU이지만, 지난달 수계전환 이후 30분 만에 최대 0.24NT로 늘어나고 붉은 수돗물이 각 가정으로 공급돼 사태가 악화했다.

앞서 환경부는 6월 18일 정부 원인 조사반의 중간 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탁도계가 고장 나 정확한 탁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어 경찰은 7월 11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당시엔 이 정수장 탁도계가 정상 작동했다. 경찰은 정상인 탁도계가 사태가 악화하는 시점에는 왜 고장이 났었는지에 관해 수사해왔다. 경찰은 탁도계가 고장 난 게 아니라 임의로 누군가 작동을 멈췄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5월 30일 수계를 전환하다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여 발생했다.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높은 수압에 떨어져나온 것이다. 인천시는 공촌정수장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000세대, 63만5000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윤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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