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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검찰, '김영란법 위반·갑질 의혹'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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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 해임 및 형사고발된 김도현(52·사진) 전 주베트남 대사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김도형)는 전날 김 전 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사는 지난해 10월 골프장 개장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가족을 동반하고 베트남 냐짱으로 가 2박3일을 보내면서, 주최 측으로부터 항공료ㆍ숙박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대사관저에 골프 연습용 그물망 설치비용을 대납시킨 의혹도 받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3월 재외공관 정기감사에서 이 같은 비위 사실을 포착했다. 또 평소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거나 강압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 ‘갑질’을 해왔다는 정황도 파악했다. 외교부는 지난 2월 김 대사를 귀임 조치하고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를 거쳐 김 전 대사는 지난 6월 해임됐다. 해임은 파면 다음의 중징계다.

이에 대해 김 전 대사는 ‘공식적인 외교활동’이라 반박하고 있다. 그는 "주최 측이 먼저 가족까지 초청했고, 일괄적으로 숙소와 교통 등을 제공했다"며 "당시 행사는 쩌엉 떤 상 전 주석을 포함한 베트남 고위직과 기업인, 그 가족 등 250여명이 참석한 대형 행사였다"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김 전 대사는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뒤 2012년 삼성전자로 옮겼다가 지난해 4월 주베트남 대사로 발탁됐으나,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불명예 퇴진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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