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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앞으로는 제3국을 경유해 북한을 방문한다 하더라도 방북 승인 정보를 법무부와 관세청 등에 사전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통일부가 제3국을 경유해 북한을 방문하는 방북승인 정보를 법무부와 관세청 등 출입·관세 당국에 사전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일부는 법무부와 관세청 등에 방북 승인 명단을 미리 공유해 제3국을 경유한 북한 방문자도 직접 북한을 방문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출입국 심사와 반·출입 물품 검사를 받게 된다.
현행법은 휴전선을 넘어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만 법무부와 관세청이 출입국 심사와 반입·출입 물품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해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통일부가 출입·관세 당국에 북한 방문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방문증명서를 확인하거나 반출·반입 물품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방북했던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회원 등이 대북제재에 저촉될 가능성이 큰 북한 만수대창작사 그림과 도서 등 물품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려다가 관세 당국에 적발된 바 있다.
추 의원은 “관세 당국은 이들 일행이 북한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의심 지역인 중국 선약에서 온 승객들의 물품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북한 물품이 적발된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제3국 경유 북한 방문자’도 직접 방문자와 동일한 출입국 심사 등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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