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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해외 출장 중 음주 후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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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해외 출장 중 음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 1일 중국 출장 중 B씨, B씨의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다. A씨는 B씨의 지인과 알코올 도수 52도의 백주(중국술) 500㎖를 나눠 마셔 각 250㎖가량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술자리가 끝난 뒤 발 마사지 가게로 이동했지만, 로비에 있는 소파에 1시간 정도 누워있다가 종업원의 도움을 받아 방으로 이동하는 등 너무 취한 상태여서 마사지도 받지 못한 채 잠들었다.

다음날 오전 9시 잠에서 깬 B씨의 지인은 A씨가 사망한 상태인 것을 발견했고, 종업원이 경찰과 구급대에 신고했다.

A씨의 자녀들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가진 술자리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위 술자리에서의 음주로 인해 발생한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인이 부검을 통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A씨의 혈액을 검사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치사량인 0.4%에 근접하는 약 0.36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량의 알코올 섭취에 의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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