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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귀신들렸다며 욕조에 조카 머리를..." 충격적 학대 현장 영상으로 남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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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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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09월 12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자신이 데리고 있는 아이가 갑자기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를 한 A씨 부부. 하지만 구급차가 A씨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죠. 도대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피해자인 A양은 이제 막 10살이 된 너무나도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런 어린아이에게 이모와 이모부라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준다며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엽기적 학대 행위를 해 아이를 숨지게 만들었죠. 이들 부부의 끔찍한 학대는 포렌식을 통해 복구해낸 동영상을 통해 낱낱이 밝혀지게 됐는데요. 과연 이 동영상 속에는 어떤 증거들이 담겨 있었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김수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변호사 (이하 김수민) : 안녕하세요.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 이원화 : 사건 엑스파일을 통해서 정말 끔찍한 사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어린아이일 경우에는 정말 마음이 더 힘든 것 같거든요.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사망한 나이 고작 10살이었죠.

◆ 김수민 : 2021년 2월 8일 10살이 되는 한 아이가 생을 마감한 사건이 아이의 사망 당일 오전 아이를 맡아 기르고 있던 이모네 부부가 아이가 갑자기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는 119 신고를 한 이모네 부부로부터 어린 나이에 웬만한 사람들은 살면서 겪지 않은 너무나도 끔찍한 학대를 받다가 사망에 이른 사건이었는데요. 저도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이원화 :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수민 : 2020년 12월 중순 이혼하고 딸과 함께 살던 아이의 엄마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소재한 자신의 언니 아파트를 찾아 생각했던 일을 하려고 한다. 딸을 잠시 돌봐주면 개학 전에는 데려가겠다면서 아이를 부탁했는데요. 그런데 이모네 부부는 조카를 맡은 지 일주일여 만에 짜증을 내고 말았다고 하네요. 이모네 부부는 무속인 국악인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조카가 엄마와 떨어졌다는 불안감에 혼잣말도 하고 가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실수한 것을 두고 귀신이 붙어 저랬다. 왜 악귀를 데려왔냐면서 못마땅해 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워낙 어린 나이니까 부모와 떨어져서 지낸다거나 하는 불안한 상황이 생기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상황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달래기는커녕 학대를 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 김수민 : 네. 이모네 부부는 조카 몸에 지독한 귀신이 붙었다면서 혼쭐을 내 쫓아내야 한다면서 죽은 귀신이 아닌 산 조카를 구타하기 했습니다. 엄마 없이 맞기 시작한 조카는 공포에 질려 불안 증세가 더 심해졌고 그럴수록 이모 부부는 혹독하게 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아이 엄마는 자신의 언니 부부를 믿고 맡겼던 걸 텐데 이런 상황을 좀처럼 몰랐겠죠.

◆ 김수민 : 아니요. 아이의 이모는 우리 부부가 이렇게 애를 많이 썼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서 조카가 숨지기 전날인 2021년 2월 7일 아이가 얻어맞아서 눈두덩이가 시커멓게 멍들고 부어오른 사진을 자신의 동생이자 아이의 엄마에게 전송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충격적인 부분은 아이의 엄마는 놀라기는커녕 딸을 잘 다스려 달라면서 복숭아 나뭇가지로 만든 회초리를 언니에게 보내는 한편, 자신의 딸에게는 이모 손은 약손이다 다 낫게 해준다면서 순종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었네요.

◆ 김수민 : 이모네 부부는 아이가 사망하기 전년도 12월 말부터 숨지기 전까지 무려 14차례에 걸쳐 폭행과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된 것 이외에도 더 많은 폭행과 학대가 있었을 수 있고요.

◇ 이원화 :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 김수민 : 그러다가 이모네 부부는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뺏는 등의 50분 이상의 학대를 해 숨지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모네 부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은 이송하면서 아이의 몸 구석구석이 학대 흔적이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였고, 그렇게 경찰은 이모의 부부를 긴급 체포하였습니다.

◇ 이원화 :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 부부가 뭐라고 했을지 궁금합니다.

◆ 김수민 : 이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에 대한 살인 혐의를 받으면서도 처음에는 조카가 자해를 일삼았다면서 물고문이나 폭행 사실을 부인하였고, 그러다가는 결국 아이가 자꾸만 이상증세를 보였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아이를 탓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다고 합니다. 이모의 주장에 따르면 아이는 사망 직전 알 수 없는 잠꼬대를 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였고, 무속인이었던 이모는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해서 복숭아 나뭇가지를 구에다 아이를 때리고 욕조에 물을 받아 아이를 담갔다 빼는 모든 학대 행위도 치료 의식의 일부였다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국과수에서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했는데요. 부검 결과를 들으면 정말 끔찍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 이원화 : 아까 서두에서도 잠깐 나왔었던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 김수민 : 부검 결과 사인은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나타났는데요. 속발성 쇼크는 외상 등의 선행 원인에 이어서 발생하는 조직의 산소 부족 상태가 호흡 곤란 상태를 초래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상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의 주검에선 광범위한 피하 출혈이 발견됐고 갈비뼈 일부도 골절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식도에서 이빨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 매질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런 부검 결과를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 이원화 : 학대를 당하다 숨진 아이의 몸을 통해서도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든 상황을 견뎌왔고 얼마나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왔을지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었죠. 저는 이것도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 김수민 : 이들의 엽기적인 학대 행위는 본인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기록이 발견되면서 들통이 났습니다. 이모네 부부가 촬영한 해당 동영상에는 이모가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으니 쫓아내야 한다는 등의 말을 여러 차례 한 내용도 담겨 있고요. 검찰이 포렌식을 거쳐 확보한 동영상에서는 이모네 부부의 매질이 무서웠던 조카가 양손 들기 벌을 하면서 왼쪽 갈비뼈가 폭행으로 부러진 탓에 오른손으로 왼손을 바치는 형태를 취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모네 부부는 그런 조카에게 국민체조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망 당일인 2월 8일 오전 9시 30분 영상에는 조카가 아예 왼팔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11시에는 방향도 제대로 가누지 못해서 넘어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 이원화 : 이거는 진짜 악마네요.

◆ 김수민 : 심지어 영상 중에는 아이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강아지의 배설물을 강제로 핥게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 이원화 : 우리 사회에서 이런 극악무도한 인간들을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김수민 : 공판에서 검사는 매우 떨리는 목소리로 10살에 불과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감 속에서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죽어갔지만 피고인들은 게임하듯이 숫자를 세며 피해자의 머리를 욕조에 넣었다 빼기를 반복했다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모에 대하여 징역 30년, 이모부에 대하여는 징역 1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의 폭행과 학대 행위로 피해자는 전신에 다량의 피하 출혈이 발생했고 그 자체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태에 처했다면서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매우 치명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추가적인 폭력을 가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라고 판시를 했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살인 행위라고 질타하면서 또 피해자가 사망 직전까지 느꼈을 고통과 공포심은 상상할 수 고 범행 수법 또한 잔인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 이원화 : 법을 떠나서 감정으로만 보면 최소 무기징역은 받았어야 된다 싶긴 한데요. 아무튼 아이의 엄마, 친모도 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 김수민 : 네. 친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건 친모가 언니의 부부의 형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친모 역시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방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재판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주목받은 일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이모가 2019년 8월 자신의 아버지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바가 있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버지는 전북 군산에서 다섯 번째로 재혼한 아내를 때려 살해한 뒤 눈두렁에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현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곤산 논두렁 살인 사건의 범인이었습니다. 이모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모진 학대를 받아왔다고 호소하면서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고, 부친의 만행을 고발하기도 했는데 2년 뒤 결국 스스로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꼴이죠.

◇ 이원화 :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점은 뭐 안타까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대나 폭행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김수민 : 그렇죠. 이모는 재판 과정에서 학대 경험이 트라우마로 이어졌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폭력의 대물림 잘못을 저지르지 말았어야 한다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맞는 말이죠. 그 폭력이 되물림 되었을 가능성을 보고 학대 가해자를 이해해 주거나 옹호할 수는 없고 학대 피해자들이 모두 가해자가 된다는 것도 위험한 일반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원화 : 아이에게 누구보다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줬어야 할 가족들에게 도리어 학대를 받아 결국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A양. A양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에서 코로나 증상 아프고 열이 날 때 결막염 증상 같은 검색 기록이 발견됐다고 하죠.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A양 아이가 믿고 의지할 사회를 만들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이야기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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