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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모친상 부의금 다 가져가" 법원서 올케 할퀸 시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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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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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상 부의금 문제로 올케를 할퀸 혐의로 기소된 시누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민사소송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 A씨는 모친 사망 후 조문객에게 받은 부의금을 올케 B씨가 다 가져갔다며 B씨의 남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서울남부지법 1층 복도에서 민사소송 재판을 마치고 나오던 중 B씨가 부의금을 가져간 일에 대한 화를 참지 못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B씨의 얼굴과 몸을 밀치고 할퀴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소송까지 번진 집안 싸움의 결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조합하면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그런데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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