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구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의 소식을 다룬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단 A씨에게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큼의 경멸적인 표현은 아니"라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에 대한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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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누리꾼 A씨는 고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의 근황을 알리는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수척해진 모습을 공개한 건 동정 받으려고 그런거냐"며 "죽어서도 절대 동정 못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최 씨 측은 A씨를 모욕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다섯 달 뒤 검찰은 검찰은 모욕적인 내용이 맞다며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모욕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댓글을 단 건 맞지만 경멸적인 표현은 아니"라며 "검찰이 충분히 수사하고 검토하지 않아 행복추구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만장일치 의견으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어 "댓글의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해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만큼 경멸적인 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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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누리꾼 A씨는 고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의 근황을 알리는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수척해진 모습을 공개한 건 동정 받으려고 그런거냐"며 "죽어서도 절대 동정 못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최 씨 측은 A씨를 모욕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다섯 달 뒤 검찰은 검찰은 모욕적인 내용이 맞다며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있지만 범행 정도나 합의, 반성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A씨는 '모욕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댓글을 단 건 맞지만 경멸적인 표현은 아니"라며 "검찰이 충분히 수사하고 검토하지 않아 행복추구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만장일치 의견으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재는 "최씨는 전 여자친구와 법적공방을 벌일 때도 술 먹고 즐기는 영상 올려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댓글의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해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만큼 경멸적인 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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