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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죽어서도 절대 동정 못 받아' 구하라 협박 최종범 비방댓글…헌재 "모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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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구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의 소식을 다룬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단 A씨에게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큼의 경멸적인 표현은 아니"라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에 대한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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