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선DB |
현직 판·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해 사건을 수임하고, 탈세까지 한 전관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 박모(4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12년 지방법원 판사를 끝으로 퇴직한 박씨는 현직 판검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가처분 항고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담당 판사에게 전화해서 잘 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거나 손익계산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4억1000여만원의 신고를 누락해 1억2978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전관 변호사 지위를 이용해 수사·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처럼 과시해 거액을 요구했다"며 "사법절차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검찰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요구한 변호사 선임료를 실제로 받지는 못했다"며 징역 1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전모(55)씨에게도 원심 선고대로 1200만원의 벌금을 확정했다. 전씨는 7억8900만원의 수임료 신고를 누락해 종합소득세 77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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