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교통수송, 서민안정, 응급진료 등 분야별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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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연휴기간 발생할 수 있는 도민 불편사항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추석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추석 연휴 종합대책'은 △민원처리 △교통 및 수송 △물가관리 △취약계층 △응급진료체계 및 방역 △생활쓰레기 등으로,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추석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며, 연휴기간 중 불편 신고는 '120 경기도콜센터'로 하면 된다.
■민원처리 대책
연휴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에 대한 접수는 '수원역 민원센터', '120경기도콜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120경기도콜센터'는 연휴기간에도 24시간 운영된다. '120경기도콜센터'에서는 민원접수는 물론 교통정보와 응급의료기관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수원역 민원센터에서는 인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각종 제증명 발급 및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가능하며, 13일 추석 명절 당일은 인감 발급이 안되며 나머지 기간 동안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 교통 및 수송 대책
도는 귀성, 귀경객들의 이동 편의와 원활한 교통 흐름 도모를 위해 추석 연휴 나흘간 도 북부청사에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라디오 교통방송, 전화, 스마트폰 앱(경기교통정보), 인터넷, 트위터, 민간포털,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우회도로 안내 및 도내 주요도로의 소통상황과 버스정보(BIS)를 제공받을 수 있다.
연휴를 맞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들을 위해 시외버스 2개 업체, 71개 노선을 늘리고 87대의 버스 증차 및 164회 증회 운영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추석연휴 기간 중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행복카셰어'를 통해 도내 17개 시·군 내 177대의 공용 차량을 도민들에게 제공한다.
■물가관리 등 서민생활 보호 대책
도는 추석 명절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 농·축·수산물 등 추석성수품 20개 품목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시·군과 함께 물가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실시해왔다.
도는 물가책임관을 31개 시·군에 파견, 물가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경기도 지역화폐 사용을 통한 저렴한 장보기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관급공사 수급인과 하수급인에 대한 '임금체불' 점검도 진행하며, 하도급 공사 임금체불 대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체불임금 발생 시 경기도 마을 노무사를 통해 상담 및 구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노숙인·독거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추진되며, 도는 민간급식단체와 연계해 연휴기간에도 수원, 성남, 의정부 등 7개 시군에 13개 무료급식소를 운영한다.
수원 다시서기 지원센터 등 노숙인 지원 시설 18개소에는 합동차례상이 차려지고 명절음식 등이 제공된다.
5만1444명에 이르는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1746명의 생활관리사와 응급안전알림요원들이 연휴를 전후로 직접 방문을 통해 독거노인 전원의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7000여명의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매일 안전을 확인할 계획으로, 결식아동을 위해서는 명절연휴 전까지 부식 및 밑반찬 배달, 식품권 제공 등을 완료하고, 연휴 기간 중 운영되는 음식점 명단이나 대체식품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및 방역대책 운영
연휴기간 동안 경기도내 응급의료기관 63개소에서 24시간 응급환자 진료상담 및 비상근무가 실시된다.
120콜센터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129 보건복지콜센터로 문의하면 응급진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도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집단발생 및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생활쓰레기 관리 및 환경오염 특별감시
각 시·군별로 '청소 상황반'과 '기동 청소반'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쓰레기 관련 민원 및 무단투기 등에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중 쓰레기 배출 가능일자에 대한 홍보도 진행되고, 이와 함께 도로의 지·정체 구간 등 상습 쓰레기 투기 우려지역의 무단 투기행위도 지도·단속한다.
아울러, 공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주요하천에 대한 특별감시를 통해 연휴기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도 방지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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