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친척이 공무원이면'…추석선물·식사접대 될까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친족관계는 금액 제한 NO…직무관련 없어도 100만원 이상은 금지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 평소 동서에게 김치, 아이들 옷을 자주 선물받은 A씨는 추석 명절을 맞아 보답으로 선물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동서가 공무원이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마음에 걸린다. 기사에서 공무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선물을 하면 안된다고 봤던 기억이 떠올라서다.

청탁금지법은 선물·식사의 대상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Δ공직자 Δ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그 임직원 Δ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Δ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받는 사람이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물·식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하지만 위의 경우처럼 꼭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 상대가 공무원이라면 머리가 복잡해진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사례의 경우에는 선물이 가능하다.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받는 공직자가 민법 제777조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금액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족관계가 아니라면 어느 선까지 선물이 가능한걸까.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를 문답을 통해 쉽게 알아본다.

-청탁금지법 적용범위는
▶식사·선물을 받는 대상이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 등인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단 선물이 농축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인 경우 총 10만원까지 할 수 있다.

-친구, 지인, 이웃 등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도 상한액 이하의 선물만 줄 수 있는가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상한액을 넘는 선물을 주거나 식사를 해도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은 1회 100만원을 넘으면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허가 등 민원 신청인, 인사·취업·입시·지도·단속·감사 등 대상자, 입찰 참가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상한액 범위 내의 선물이나 식사는 제공할 수 있는지
▶아니다.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이나 식사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와 공직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추석 명절에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 사이 주고 받는 선물이나 식사도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가
▶아니다.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이 없으므로 상한액을 넘어서 줄 수 있다. 또 상급 공직자가 하급공직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이나 식사는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

-친구, 이웃,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추석 선물을 주거나 식사 대접을 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의 상한액을 지켜야 하나.
▶아니다. 공직자가 아닌 친구, 이웃, 연인 등에게 제공하는 선물이나 식사는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민간기업이 소속 임직원, 고객, 협렵업체 직원 등에게 제공하는 선물이나 식사도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가
▶아니다.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 주고 받는 선물이나 식사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아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honestly82@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