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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술 덜 깬 상태로 출근 위해 운전대 잡았던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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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50대 운전자가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을 상태에서 출근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울산 중구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 거리를 자신의 포터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9년과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150만원과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2차례 처벌전력에다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전날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어느 정도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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