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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토)

"초등생을? 미성년 성폭행범, 전부 사형"…선고끝나자 즉각 처형한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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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중국 당국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죄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한 뒤 곧바로 형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미성년자 성범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14일 중국 신화통신은 전날 최고인민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범 궈모 씨, 샹모 씨, 공모 씨 등 3명에 대한 사형 선고 직후 형을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아동 성범죄는 중국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이번 사형 선고 및 처형이 아동 성범죄자들에게 억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궈 씨는 초등학교 교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4세 미만 여학생 6명을 100회 이상 성폭행했다. 또 12세 미만의 여학생 3명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샹 씨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공원, 버스, 유치원 입구 등 다양한 공공장소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해 은신처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그는 또 범행 과정을 사진과 영상 등으로 몰래 촬영해 피해자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공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매점을 자주 방문하던 12세 미만의 여아를 단독 또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5년여 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아동은 16세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다.

중국은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는 대표적인 국가다.

중국에서는 사형 집행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매년 수천 건 이상의 사형이 집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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