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면제대상과 이용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한국도로공사 |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면제대상과 이용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추석 고속도로 이용 면제대상은 12일 0시부터 14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단 지자체가 운영 중인 유료도로 동행료의 면제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하면 된다.
일반차로의 경우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된다.
청계, 판교 등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구간 요금소도 일단 정차 후 통과한다.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한다.
또한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로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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