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군·해경 정책협의체 출범
독도·이어도 '민감해역' 조사 강화
中어선 불법조업률 5.0→4.2% 목표
지난 10일 대한민국 해양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와 해군, 해경의 기관장들이 모여 첫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가운데)과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왼쪽),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오른쪽)이 대화를 나누며 정부세종청사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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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해양수산부와 해군, 해양경찰청이 독도와 이어도처럼 주변국과 민감한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해역 연구에 나선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중국의 불법조업 등 바다를 둘러싼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해수부와 해군, 해경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성혁 해수부 장관, 심승섭 해군 참모총장, 조현배 해경청장 등이 참석한 정책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바다를 담당하는 세 기관이 정책협의체를 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체 출범은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의 해양영토 훼손 시도 대응 차원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중국의 불법조업이 이어지고 최근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는 등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 해양 관리·대응체계를 촘촘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의체는 하반기부터 민감 해역을 포함해 해양영토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주변국 간 해양경계가 정해지지 않아 인접국의 조사활동이 늘고 있는 한편 우리 측의 정당한 조사활동에 방해와 항의가 잦다”며 “민감해역을 조사할 때 보호조치를 위해 해군·해경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먼저 해수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해양과학조사를 확대하고 배타적경제수역(EEZ) 조사를 위한 기획연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EEZ를 포함한 관할 해역 조사계획 수립을 위해 의견을 수렴해 제3차 해양조사 기본계획(2021년∼2025년)을 수립한다.
해군은 오는 2020년 해군 순항훈련이나 파병 함정이 다니는 국외 해상교통로에 대한 해양환경 조사에 착수한다. 해경은 중국과 일본 등 경계 미획정 EEZ 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할 때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해양경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률을 지난해 5.0%에서 오는 2025년 4.2%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불법조업률은 승선조사척수 중 위반어선척수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해수부와 두 기관은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관련 정보공유와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10일 회의에서 문 장관은 “주변국과 해양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 역시 “주변국이 해양조사를 비롯해 해양활동을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해양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협력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든든한 믿음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해양과학기술 공동 연구개발(R&D) △신남방·신북방정책 지원 △해수부·해군·해경 합동 구조훈련 △해양오염 공조체계 강화 등도 논의했다. 정책협의체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 1회 이상 정례회의를 열고 국장급으로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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