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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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효성그룹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세무조사로 총 152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효성, 효성첨단소재, 효성중공업, 효성티앤씨 등은 각각 155억원, 593억원, 383억원, 380억원 등의 추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통지서를 지난 10일 수령했다. 공시되지 않은 효성화학 추징금 11억원까지 더하면 총 1522억원이다.
이번 추징금 부과는 효성이 분할(2018년 6월 1일)하기 전의 사업연도를 포함해 진행됐다. 납부기일은 오는 10월31일까지다.
효성은 "부과금액에 포함된 항목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yupd01@new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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