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고충관련 12건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 옴부즈만이 지난 1년간 21건 제도개선 성과를 냈다.
금감원은 옴부즈만 주요 활동실적을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감독, 검사, 소비자보호 업무 등과 관련한 고충사항을 제3자의 시각에서 조사·처리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자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 6월 전문가 5명을 제4기 옴부즈만으로 신규 위촉했다.
금감원은 금융협회 등을 방문해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현장중심 활동을 전개했다. 2018년 6월부터 2019년 7월 중 7차례 회의를 개최해 31건 제도 개선 건의과제를 논의해 21건 과제를 수용했다. 21건 과제 중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관련 9건, 금융회사 고충사항 관련 12건이다.
주요 수용 사례로는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 확대 적용, 금융소비자 거래 편의성 제고, 신용카드 발급시 단기대출 동의절차 마련 등이다.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 확대는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이 개선되기 이전인 2017년 3월 보험에 가입하 소비자는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발생했다.
옴부즈만 논의 결과, 2017년 3월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 특약 개선사항을 적용하여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신용카드 신규 발급 시 카드 사용한도에 따라 단기카드 대출 한도가 자동으로 설정되던건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에 단기카드대출 동의란을 마련하고 동의한 고객에 한해 대출 한도를 직접 선택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옴부즈만이 제시한 의견을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원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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