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소액 해외송금업 자본금 규제를 일원화하고 송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10월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10월 말에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소액 해외송금업의 소규모 전업자 규정을 폐지하고 자본금 규제를 10억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은 소액 해외송금업을 일반 사업자와 소규모 전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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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해외송금은 개별 건당 3000달러, 고객 1인당 연간 2만 달러를 해외 송금하는 업무로 2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소액 해외송금업 가운데 분기별 거래금액이 150억원 이하인 경우는 소규모 전업자(자본금 10억원)로 분류한다. 정부가 소액 해외송금 핀테크기업을 육성한다며 거래금액 제한을 두는 대신 자본금을 낮춰준 것이다.
그러나 핀테크 업계에서는 소규모 전업자의 경우 거래금액 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사업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소액 해외송금업 역시 거래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2017년 8월 소액 해외송금 제도가 도입될 당시 관련 업체는 4곳에 불과했지만, 올해 5월말 기준 등록업체는 25곳으로 늘었다. 초기 투자금이 많은 데 비해 수입이 적어 대부분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지속적인 적자로 자본잠식 우려가 있던 소액 해외송금업체 8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일반(20억원)과 소규모 전업자(10억원)로 이원화된 자본금 규제를 10억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소액해외송금 규모도 건당 3000달러, 연간 누적 2만달러에서 건당 5000달러, 연간 누적 5만달러 상향한다.
그동안 해외송금 시장은 시중은행 텃밭으로 여겨졌다. 이번 규제 완화로 낮은 수수료와 빠른 송금을 앞세운 핀테크 업체들이 해외송금 시장에 대거 뛰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송금방식 도입도 기대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액 해외송금업자들은 해외 대형 송금업자에게 대규모 자금을 미리 송금하는 ‘프리펀딩’ 방식이나 개별 송금요청을 모아서 송금하는 ‘풀링'(pooling)’ 방식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 해외 송금은 수수료가 비싸 고객 부담이 많았는데, 저렴한 수수료와 신기술을 가진 신규 사업자가 등장하면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이번 규제 완화로 해외송금 시장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환거래 관련 스타트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업체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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