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전날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김병만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병만의 전처 A 씨는 올해 초 과거 수년간 가정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김병만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진료 기록서 등을 검토한 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후 A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병만에 대한 고소 사실을 공개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4.11.12 oks34@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병만 측은 이에 대해 폭행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의견이다.
김병만 측은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른 A 씨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대응은 추후 논의 예정이라고 전했다.
sdk1991@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