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마성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휴대폰 판매원 김모(3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아내 A(39)씨가 소주 여러 병을 마시고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집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A씨 복부를 여러 차례 밟아 숨지게 했다.
일러스트=정다운 |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김씨를 만나기 전에도 알코올 중독으로 여러 차례 병원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사건이 일어날 때쯤엔 하루 소주 2병 이상을 마시고 구토, 사지 저림 등 증상을 호소하는 등 심각한 중독증상을 보였다. 김씨는 귀가한 뒤 A씨가 만취해 안방 침대를 더럽힌 채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으며,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병원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등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반복되는 음주문제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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