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상소 기구는 10일(현지시각)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 기계적 운동을 일으키는 핵심 부품이다. 한국은 앞선 2015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향후 5년간 11.66∼22.77%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일본은 이듬해 6월 이러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소했다. WTO 1심인 분쟁패널기구(DSB)가 일본의 주장이 미비하다며 이를 각하했지만, 일본은 지난해 5월 WTO 상소기구에 상소했다.
이번 상소기구 보고서는 공기압 밸브 관련 분쟁에 대한 최종결과로 앞으로 30일 이내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안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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