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A씨가 일베 게시판에 올린 게시물/일베 캡처 |
서울 강북경찰서는 9일 협박·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해외 거주 외국인 A씨를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送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전 2시40분쯤 일베 게시판에 권총과 실탄 여러 발이 담긴 사진과 문재인 대통령 관련 합성 사진을 연달아 게재한 뒤 "문재인 대통령을 죽이려고 총기를 불법으로 구입했다"는 문구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문제의 사진은 2015년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외국 국적으로, 해외에 거주해 신병을 확보할 수 없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글이 올라온 당일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고 일베 측으로부터 접속 기록과 가입자 정보 등을 제출받아 수사해왔다.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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