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세무사들은 그동안 세무사의 고유영역으로 인식된 장부 기장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도 개방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원경희 회장은 "변호사의 전문성을 고려해 세무대리 업무 허용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세무사의 직무 중 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변호사에게 허용되는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회장은 "회계 전문성 검증을 위해 세무대리 업무에 진입하는 변호사에게는 철저한 교육과 평가시험을 반드시 수료하게 할 것이며, 세무사에게 조세소송 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법안 건의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사들은 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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