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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사설] 검찰개혁 당위성 드러낸 ‘윤석열 검찰’의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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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중 후보자 부인 조사 없이 기소

장관 인준에 영향주겠다는 뜻 아닌가

대통령, ‘검찰개혁’ 성공의 길 숙고하길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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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청문회가 끝날 즈음 알려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 이후, ‘검찰의 정치개입’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검찰이 청문회 도중에 국민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은 도를 넘은 것임이 분명하다. 검찰개혁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

조 후보자의 부인 기소에 대해 검찰은 ‘공소시효’ 임박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압수수색 불과 사흘 만에 피의자를 불러 단 한번의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한 것은 너무나 이례적이다. 게다가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에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는 터라, ‘성급한’ 기소라는 의구심을 지울수 없다. 피의사실 공표 의혹도 끊이지 않는다. 정부여당과 검찰이 지난주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는데도, 엊그제 또다시 조 후보자 부인 피시(PC)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피의자의 방어권 같은 권리는 설 틈이 없다.

현재 수사팀 구성, 수사의 속도·강도 등 어느 면으로 보나 검찰이 이 수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잡힌 시점에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수사 개시를 알리면서 검찰이 “사실관계 규명 필요”를 언급한 것부터가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이 국회와 언론의 검증 역할을 대신하고, 공직 후보자 임명 과정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 시간이 갈수록 검찰이 자신의 상관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칼자루’를 쥔 모양새가 점점 또렷해지는 형국이다.

검찰로선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엄정하라’고 한 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따라 당연히 이뤄지는 수사라고 항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검찰의 자체 인지 사건도 아니요, ‘권력형 비리’도 아닌 사건에 특수부 검사를 대거 투입해 요란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벌이고, 단편적 혐의가 여기저기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이 잇따르면서 ‘다른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 더구나 조국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최고 과제라고 말해온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닌가. 검찰이 청문회 와중에 조 후보자 부인을 황급히 기소한 것을 두고 조 후보자에 대한 노골적 압박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기는 건 무리가 아니다.

물론, 검찰의 중립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는 엄정한 검찰권 행사와 더불어, ‘검찰 지상주의’ 같은 자기 조직논리에 빠지지 말고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한다. 지난 수십년간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두 손에 쥔 채 정권과 관계없이 권한과 영향력을 계속 유지·확대해왔다. 박근혜 정권 사법농단을 밝히는 도화선이 됐던 이탄희 전 판사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조직주의와 법원의 조직주의는 공생관계”라며 “더 큰 공적 가치를 고민하지 않는 공직자들에게 남은 건 조직논리 하나뿐”이라고 비판한 건 이런 맥락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여론을 살피는 것과 함께, 검찰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진정 어떤 선택이 나을지 깊이 생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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