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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KT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쯤 "KT 광화문 빌딩에서 누군가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건물 관계자들로부터 A 씨를 인계받아 조사하고 있다.
A 씨가 몸에 소지하고 있던 몰래카메라 장비 외에 현장에서도 추가로 장비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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