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고·동산고에 이어 서울 8개 학교 가처분 신청 인용
재지정 평가 탈락학교 10곳 모두 자사고 지위 유지
서울행정법원은 30일 경희고와 한대부고, 중앙고, 이대부고,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등 8개 자사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지난 2일 자사고 지정 취소가 확정됐던 서울 종로구 중앙고 모습.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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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부산 해운대고와 안산 동산고에 이어 올해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탈락 서울지역 8개 자사고 모두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이 자사고 지정 취소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이들 10개 자사고는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약 3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당장 내년 신입생은 자사고 학생으로 선발하게 된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경희고와 한대부고, 중앙고, 이대부고,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등 8개 자사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8개 학교는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9월 초 시작되는 내년 입시 전형도 예전처럼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은 9개 자사고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요청한 경문고를 제외한 8개 학교는 시교육청 처분에 불복해 2곳씩 나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당장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회복하지 못할 손해’가 발생한다는 자사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들은 “나중에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재정이 악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사고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며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주장해 왔다.
아울러 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도 재량권을 남용한 만큼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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