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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法, '블랙리스트 혐의' 최승호 전 MBC사장에게 벌금 8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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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파업 참여하지 않은 기자 취재 업무 배제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승호 전 MBC 사장이 지난해 7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4.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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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2017년 MBC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한 혐의를 받는 최승호 MBC 전 사장 등 간부 4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9일 최 전 사장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박성제 당시 취재센터장, 정형일 보도본부장에게는 벌금 600만원, 한정우 보도국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 등의 부당한 인사 조처로 제3노조와 소속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최 전 사장 등이 제3노조와 2017년 파업에 참여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제1노조) 간의 갈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1노조 소속 기자에게만 취재 업무를 맡기고 제3노조 조합원을 취재에서 계획적으로 배제했다는 것이다.

성 판사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정방송 실현을 위해 취재기자로서 자질을 봤다면 당시 노조 간 갈등을 고려해 전체 조직의 융합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했어야 했다"며 "최 전 사장이 대표로 취임한 이후 일주일이 지나지 않고 시급히 인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인사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하거나 이에 가담함으로써 취재 업무에서 배제된 조합원들과 노동조합이 입었을 유·무형의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취재 배제 대상, 인사 규모나 인사조치가 유지된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사장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최 전 사장 측은 재판 직후 만난 취재진에게 "오늘 판결은 사실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리적으로 사실 관계에 있어 다시 다퉈 항소심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최 전 사장 등은 2017년 MBC 파업 당시 비노조원과 보수 성향의 제3노조원, 파업에 불참한 기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취재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는다.

MBC 3노조 측은 지난 2021년 2월과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고, 고용노동부는 2022년 11월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3노조는 2012년 김재철 당시 사장 퇴진을 요구한 총파업 이후 제1노조에서 탈퇴한 기자들이 이듬해 3월께 설립한 노조다. 2012년 파업 이후 채용된 경력직 기자 상당수도 가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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