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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日 백색국가 제외 D-1]해외우수인력 국내취업시 소득세 공제 5년간 최대 70%공제 …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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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소재부품장비 해외기업 M&A때 법인세 세액공제

소재·부품·장비 강력한 협력 모델 구축 기대

헤럴드경제

이낙연 (오른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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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일본의 경제도발에 맞서 관련 전문인력을 비롯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앞으로 소재·부품 분야 해외 전문인력이 국내에 취업하면 한시적으로(3년) 근로소득세를 5년간 최대 70%까지 공제해준다. 최초 3년은 70% 공제하고 이어 2년간은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또 국내 기업이 핵심 소재·부품·장비 해외 전문기업을 인수·합병(M&A)하면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준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수요-공급 기업이 투자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 지방세감면을 확대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확정해 다음 달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내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후 입법 예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5개 법률안의 내용을 최종 수정해 정부안을 확정했다.

우선, 단기간에 기술확보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A, 해외기술 도입을 촉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인수금액에 대해 2022년 말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공제율로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줄 방침이다.

또, 국내 M&A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M&A 지원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추가해 M&A 거래액 중 기술 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이를 위해 현재 기술혁신형 M&A 지원 대상인 ‘신기술’ 범위에 소재·부품·장비를 신설한다.

소재·부품 분야 해외 전문인력이 국내에 취업하면 한시적으로(3년) 근로소득세를 5년간 최대 70%까지 공제해준다. 최초 3년은 70% 공제한 뒤 이후 2년간은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R&D 법인세 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은 20%+최대 10%, 중소기업은 30%+최대 10%가 각각 적용되고, 시설투자 법인세 공제율은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10%가 각각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수요-공급기업 간 수직 협력과 수요-수요 기업 간 수평 협력을 촉진할 세제 혜택도 준비했다. 수직 협력 중 ‘공급망 연계형’에 대해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수요-공급기업이 투자한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을 높이고 기간도 연장한다.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R&D, 설비투자 목적으로 공동출자하면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빼주는 세액공제를 한다. 이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세제 지원에 자금·입지·규제 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강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확정된 ‘2019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에서 영화나 TV에 방영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한국 소재 다큐멘터리 등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을 2022년 12월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추가로 연장했다.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던 것을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에 제출하도록 15일가량 더 늘렸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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