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결정되는 코오롱티슈진 상폐 여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26일 오후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여부를 공시한다. 코오롱티슈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허가 취소를 결정한 지난 5월 28일부터 주권매매 거래정지 상태다.
앞서 거래소는 인보사의 주성분이 허가 당시와 바뀐 점을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으로 보고 지난달 5일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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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장 폐지 결정
이번 기심위 심의 결과에 따른 경우의 수는 세 가지다. 먼저 상장폐지가 있다. 폐지가 결정되면 15영업일 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가 2차로 그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2차 심의에서 다시 폐지가 결정되더라도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3차 심의를 열어야 한다. 사실상 3심제 방식으로 최종 상장폐지까지는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다.
다만 현재 주식 거래가 가능한 모회사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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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선 기간 부여
이는 상장폐지 결정을 유예하고 코오롱티슈진에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기심위가 개선 기간 부여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기심위의 상장 폐지 결정 후 열리는 시장위가 이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개선 기간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1회 부여 시 1년을 넘지 않으며, 기심위와 시장위의 부여 기간이 도합 2년을 넘어서도 안 된다.
이 기간에 티슈진은 거래소에 제출한 개선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개선 기간이 끝나면 기간을 부여했던 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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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장 유지
마지막으로 상장 유지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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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쟁점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2에 따르면 상장 관련 서류의 허위 기재에 대한 심사 기준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허위기재 등 (인보사 관련) 내용이 상장심사에 미치는 중요성 및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사실상 인보사 개발만을 위해 만든 회사라 인보사 외 별다른 수익원은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인보사가 심사의 중요 항목이란 걸 부정할 수 없다.
투자자, 특히 소액주주들에게 미친 영향 또한 컸다. 코오롱티슈진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소액주주는 5만9445명으로 보유 지분은 36.66%에 이른다. 해당 지분 가치는 지난 3월 말 인보사 논란이 불거진 때부터 지난 5월 거래정지 때까지 7780억원에서 1809억원으로 약 6000억원이 쪼그라들었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이 대표는 겸직 중이던 코오롱티슈진 공동대표 자리에서 지난 6월 5일 사임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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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준은 '허위기재 등과 관련 고의 또는 중과실의 존재 여부'다. 이는 코오롱 측이 "인보사의 안정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성분이 뒤바뀐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 수사, 식약처-코오롱생명과학 간의 행정소송 등에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외에도 미국 임상 재개 여부 등이 중요 변수로 남아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5월 인보사 임상 3상 중단 결정을 내렸는데, 추후 임상 재개를 허락한다면 코오롱 측에 유리한 싸움이 될 수도 있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지난달 4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3상 재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바 있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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