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배우 고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성추행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유일한 목격자를 자처한 윤지오 씨의 진술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결정적인 이유는 윤지오 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윤 씨가 지난 2009년 수사 당시 장 씨를 추행한 인물이 처음에는 일본어를 잘하는 50대 신문사 사장이라고 했다가, 다시 모 언론사 홍 모 회장으로 진술을 바꾼 뒤, 홍 회장의 알리바이가 입증되자 조 씨를 지목하는 등 여러 차례 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당시 자리에 참석한 남성 4명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던 조 씨를 추상적으로라도 지목하지 않았던 점이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조 씨가 공소사실대로 성추행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은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술자리에 홍 회장이 참석했다고 한 윤 씨의 진술 내용을 전해 들은 뒤 조 씨가 실제 참석하지 않은 홍 회장이 참석했다고 지목한 것은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근거입니다.
지난 2009년 사건 발생 이후 10년 만에 성추행 관련자에 대한 첫 기소가 이뤄졌지만, 윤지오 씨를 둘러싼 신빙성 논란으로 무죄가 선고되면서 장자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도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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