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 사진제공=카카오 |
카카오모빌리티가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한 GPS 기반 앱미터기 서비스가 정부의 임시허가를 예고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준비 중인 새로운 플랫폼 택시에 앱미터기를 적용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1일 제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해 이동형 VR(가상현실) 체험 트럭과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GPS기반 앱미터기 등 총 7건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GPS 앱미터기는 기존에 바퀴 회전수를 기반으로 요금을 산정하던 전기식 미터기와 달리 GPS 기술을 활용해 요금을 산정하는 차량 고정형 단말기다. 과기정통부는 앱미터기 서비스 도입으로 택시업계의 미터기 유지관리비 절감과 정확한 요금 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기사와 승객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앱미터기 도입이 시급하지만 시장 경쟁상황을 고려할 때 특정업체에 먼저 임시허가를 부여한다면 공정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 경쟁환경이 구축될 수 있게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한 앱미터기 검정기준을 오는 9월까지 완료하도록 국토부에 권고했다. 검정기준 마련이 지연된다면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주기로 했다.
이번 GPS 앱미터기 임시허가 예고는 지난달 진행된 제4차 심의위원회에서 SK텔레콤과 티머니, 리라소프트가 신청한 건과 유사하다. 이들 사업자도 앱미터기 기술을 개발해 상용화를 시도했지만 관련 기준이 없어 서비스 출시가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고 정부가 임시허가를 예고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신청한 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에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투어이즈와 버터플라이드림, 탑교육문화원, 가람기획 등 4개 기업이 각각 신청한 이동형 VR체험 트럭(또는 버스)도 조건부 임시허가를 받았다. VR 콘텐츠는 전체이용가등급을 받은 게임물로 제한했다.
또 심의위원회는 티팩토리가 신청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에도 사업 시작 전에 국표원 시험을 받아 시스템이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의 차단요인을 검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줬다.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총 88건의 과제가 접수돼 61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미처리 안건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다음 심의위원회는 9월 중 개최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패스트트랙 심의는 동일‧유사한 과제를 신청했을 때 기존에 지정된 과제 심의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심의해 시장 출시를 앞당기는 제도로 유영민 장관이 강조해왔던 사안"이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주현 기자 naro@,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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