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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조국 "조두순 출소땐 1대1 밀착지도"···아동 성범죄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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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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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동 성범죄자와 정신 질환자 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스토킹 행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는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20일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배포했다. 조국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기간 동안 앞으로 재임 시 펼칠 정책 관련 자료를 수차례 배포할 예정이다.

조국 후보자는 조두순 같은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하더라도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 1로 밀착해 지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전자발찌도 음주측정이 가능한 기능을 추가해 재범을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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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보호관찰 현황[자료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경남 진주 방화‧살인 사건과 같이 정신질환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고위험 정신질환자는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가석방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를 지역 내 경찰과 정신건강 복지센터와도 공유한다.

부부‧연인과 같은 밀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가정폭력 범죄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현재 범칙금 수준으로 처벌되는 스토킹 범죄에 징역이나 벌금을 내릴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인으로 즉시 체포하는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은 주기적으로 반복되거나 동영상 유포 등 추가 피해가 나오는 특성이 있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발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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