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크로사 이동 경로(사진=기상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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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제10호 태풍 '크로사'가 북상함에 따라 위험예보 '주의보'를 14일 발령했다.
이는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발령이다.
위험예보제는 태풍이나 기상 악화 등 연안 해역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때 관심, 주의보, 경보 등 3단계로 운용된다.
해경은 주의보 발령에 따라 지자체가 운영중인 대형전광판과 주민센터 홍보 TV 등을 활용해 알릴 방침이다.
또, 방파제와 해변, 갯바위 등에서 순찰도 강화해 사고 예방에 나선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강풍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태풍이 소멸될 때까지 낚시·레저활동을 자제하고 해양 종사자들은 미리 사전 점검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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