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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건설현장 불법' 2차 단속으로 1천여명 적발…'부실시공'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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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6개월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2차 특별단속'

'폭력행위'만 단속했던 1차와 달리 '부패행위'도 단속

총 1096명 단속해 701명 송치…9명은 구속

불법행위 유형 중 '부실시공'이 355명으로 최다

불법 하도급·갈취·뇌물수수 등도 그 뒤를 이어

경찰 "앞으로도 상시단속 체제 지속 유지할 예정"

노컷뉴스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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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6개월간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한 2차 특별 단속을 진행한 결과, 1천여 명을 단속하고 700여 명을 검찰에 넘겼다.

건설 현장의 '폭력 행위'만을 단속해 경찰이 이른바 '건폭몰이'를 한다는 비판이 일었던 1차 단속과는 달리, 이번 2차 단속 대상에는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건설 현장의 '부패 행위'까지도 포함됐다.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4월 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6개월 간 건설 현장 불법 행위 2차 특별 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1096명을 단속해 그 중 701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수본은 2022년 12월 8일부터 2023년 8월 14일까지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한 '1차 특별 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482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48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번에 실시한 '2차 단속'에서는 기존의 '건설 현장 폭력 행위'에 더해, 부실시공 및 불법 하도급 등 '건설 현장 부패 행위'까지로 단속 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 '폭력 행위'와 관련해서는 336명이, '부패행위'와 관련해서는 총 760명이 검거됐다. 각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실시공' 혐의로 검거된 인원이 35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는 △불법 하도급 119명(구속 1명) △갈취 58명(구속 3명) △뇌물수수 49명(구속 2명) △채용·장비 강요 33명 △부실점검·관리 31명 △폭력 행위 20명(구속 1명) △불법 집회 15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주요 건설 현장이 밀집된 수도권(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에서 전체 단속 인원의 42.9%에 해당하는 470명이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상시 단속 체제를 지속 유지할 것"이라며 "특별 단속 기간 중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랫동안 건설 현장에 기승을 부리고 있던 갈취‧폭력 행위와 부실시공 등의 건설 부패가 뿌리째 근절될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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