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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카드뉴스]'도심 200㎞ 질주' 불법 전동킥보드…따라하면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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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빠른 속도로 질주하거나, 아무렇게나 방치된 인도 위의 전동킥보드는 종종 오가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트리곤 했는데요. 서율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부터 마구잡이로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견인 시행 이후에도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38만 건에 육박했고, 견인에 소요된 예산만 80억원에 달합니다.

지금까지는 견인에 앞서 해당 업체가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3시간을 유예해왔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3시간 유예를 없애고, 시에서 즉시 견인하도록 방침이 강화됩니다.

최근 전동킥보드의 시속 25㎞ 속도제한을 해제, 시속 200㎞로 질주하는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불법으로 개조하는 방법이 소개된 영상도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관련 단속을 진행 중입니다. 만약 속도제한을 해제할 경우,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 시민들의 전동킥보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79.2%가 불편을 경험했고, 88.1%가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에 찬성한 바 있는데요. 민간 업체의 전동킥보드 대여를 금지하자는 의견도 75.5%에 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를 전국에서 최초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구역이 전동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다른 나라에서도 골칫거리로 꼽히고 있는데요. 프랑스 파리는 지난해 시민 투표를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를 퇴출했습니다. 호주 브리즈번과 멜버른도 올해 8월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을 금지했습니다.

서울시도 전동킥보드 대여 금지를 원하는 시민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 지금까지 나온 규제 강화방안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동킥보드 전면 금지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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