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뒤집을 檢 ‘스모킹 건’ 없어 항소심 선고 주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8.1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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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유재규 기자 =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1심과 동일한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1심 무죄판결을 뒤집을 만한 검찰의 ‘스모킹 건’(어떤 범죄나 사건을 해결할 때 나오는 결정적 증거)은 없어 구형량이 판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14일 오후 2시부터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공직선거법 3가지 위반 등 총 4개 혐의다.
직권남용 혐의는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 공직선거법 위반 3가지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한다.
직권남용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아도 지사직이 박탈된다. 벌금형일 경우는 액수 규모에 관계없이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1심 결심공판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하면서 이 지사의 유죄를 확신했지만 원심 무죄판결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나 법리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실제 1심에서 이 지사의 무죄를 이끌어낸 재선씨의 정신질환 여부에 대해 검찰은 “이재선이 생전에 쓴 글이 문맥에 맞고 논리적”이라며, 재선씨의 블로그 글 등 간접적인 증거만 제출하는 것에 그쳤다.
항소심 5차 공판까지 검찰 측이 증인 6명을 내세웠지만 2명만 증언대에 섰고, 이마저도 결정적인 증언을 이끌어 내지 못한 채 싱겁게 끝났다.
증인의 증언 거부로 10분만에 재판이 종료되거나 불출석한 증인으로 인한 휴정, 재판기일이 미뤄지는 등 ‘빈손 공판’도 이어졌다.
일부 증인은 검찰 측 증인임에도 이 지사에게 유리한 증언을 내놓으면서 맥이 빠진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결국 새로운 증거나 정황 없이 5차 공판 만에 심리가 종결되면서 이제는 선고공판만 남기게 됐다.
이 지사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9월5일 오후 2시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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