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주택 취득세율 2%→2.33%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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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실거래가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매할 때 내는 취득세율이 내년부터 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 6억원 초과~7억5000만원 미만 구간은 취득세가 지금보다 낮아지게 되며, 7억5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은 취득세를 지금보다 더 많이 내게 된다.
1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문턱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은 100만원 단위로 취득세율이 세분화(1.01~2.99%)된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에서는 금액이 100만원 늘어날 때마다 세율이 0.0066%포인트씩 늘어나게 된다.
현행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가 적용된다. 주택거래시 세금을 덜 내려고 세율 변동구간 직전 가격인 5억9000만원이나 8억9000만원 등으로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면서 6억~9억원 구간의 주택 취득세율을 100만원 단위로 쪼개 ‘문턱 효과’를 없애려는 의도다.
개정이 완료되면 7억원 주택은 취득세율이 기존 2%에서 1.67%를 적용 받아 취득세 납부액이 줄어든다. 7억5000만원 주택은 2%로 변동이 없으며 8억원 주택은 2.33%가 적용돼 납부부담이 현재보다 상승한다.
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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