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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한국당, 조국 檢 고발…"공무원 휴대폰 감찰은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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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자유한국당 정점식(오른쪽)·김현아 의원이 14일 오후 '조국, 임종석, 백원우 직권남용죄, 강요죄, 비밀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제출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종합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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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대폰 감찰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정점식·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14일 대검에 조 후보자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강요, 개인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실 주도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언론 유출자를 색출한다면서 공무원들의 핸드폰을 압수, 포렌식하고, 당초 의심했던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다른 꼬투리를 잡아 별건으로 감찰했다"며 "법령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무원들이 휴대폰 제출을 강요받는 것은 영장 없이 강제 압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 전 수석 등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으로 있던 지난 1월 특감반이 감찰과정에서 공무원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은 것은 불법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자 "당사자 자필서명 동의를 얻어 제출받아 조사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조 전 수석은 "감찰은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적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포렌식도 당연히 당사자 동의하에 이뤄지고 있다"며 "당사자 동의없이 이뤄지는 압수 수색과 법적 성질이 전혀 다르다"고 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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